김병관 전 회장측, 재단 출연 세금부과 부당 _잔디밭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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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회장에 대한 4차 재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김병관 전 회장이 지난 98년 12월 24일에 아들 재호씨와 재열씨 주식 26만 6천주를 문화관광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민재단에 출연한 것 자체가 원인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98년 12월 30일 일민 재단에 임의 출연한 아들 주식을 되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면서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재호씨와 재열씨 명의로 주식을 개설한 것은 엄연히 증여에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증여세 30억 8천만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